출입국/체류안내

체류허가 신청/수령 대리

체류허가 신청·수령의 기본원칙
  • 각종 허가 등 신청은 본인이 신청하여야 하나,
  • 본인이 17세미만이거나 질병 또는 가사, 업무상 사정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 근무처변경 추가신고,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등은 해당외국인이 그 신청일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어야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국외에 체류중인 경우는 대리 불가) 
신청·수령을 대리할 수 있는 업무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근무처변경·추가허가,근무처변경·추가신고, 체류자격부여, 체류자격변경허가, 체류기간연장허가, 재입국허가, 사증발급인정서발급,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사항변경신고, 외국인등록증 수령, 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
대리인의 자격
  • “체류자격외활동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의 대리에 관한 규정”(법무부고시)에 명시된 대리인
  • 각 체류자격별 대리인 - 아래 표 참조
대리인에 의한 신청·수령시 제출서류
  • 신청시 제출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원확인이 가능한 증명서
    - 위임장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재직증명서 등 본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위임장과 본인과의 관계 증명서류 제출생략가능한 경우(직계가족이 가족구성원에 대하여 신청하거나 소속기관 단체의 장이 소속 직원 등을 대리하는 경우,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한국해운조합, 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이 각종 체류허가신청 등의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의 근로자 등을 대리하는 경우)
  • 수령시 제출서류
    -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및 접수증
대리신청의 제한 등
  • 각종허가 등의 신청사유, 신청인의 체류실태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인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이 제한되고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각종 허가 등을 신청한 것이 밝혀진 때에는 그 허가 등을 취소·변경 조치합니다.
각종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 대리인
각종허가 등의 신청 및 수령 대리인
체류자격 대리인
외 교(A-1)
  • 외교사절단이나 영사기관의 직원
  • 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인(이하 “본인”이라 한다)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구성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공 무(A-2)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국내주재 직원
  • 본인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구성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협 정(A-3)
  • 본인이 소속된 기관의 직원
  • 본인과 동일세대에 속하는 가족의 구성원
일시취재(C-1)
취 재(D-5)
  • 본인이 소속되거나 본인과 계약을 맺은 국내보도기관이나 외국보도기관의 국내주재기관 직원
  • 본인이 소속되거나 본인과 계약을 맺은 외국보도기관의 업무를 대행해 주는 국내의 회사·기관 또는 단체 (이하 “단체”라고 한다)의 직원
단기상용(C-3-4)
  • 본인이 소속된 단체의 국내지사, 자회사, 주재사무소(이하 "지사 등"이라 한다)의 직원
  • 본인이 소속된 단체와 거래관계가 있는 국내단체의 직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단기방문(C-3)
  • 본인의 국내활동과 관계있는 단체나 지사 등이 있는 때에는 그 단체 등의 직원
  • 본인의 입국목적이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등인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제777조의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단기취업(C-4)
교 수(E-1)
회화지도(E-2)
연 구(E-3)
기술지도(E-4)
전문직업(E-5)
예술흥행(E-6)
특정활동(E-7)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 본인이나 본인이 소속된 단체와 계약을 맺은 국내단체의 직원
  • 본인이 고용되어 활동하거나 활동하게 될 국내단체의 직원
  • 본인을 고용한 자나 그 단체 직원
  • 고용허가제 대행기관의 직원(E-9자격에 한함)
  • 한국해운조합·수산업협동조합의 직원 또는 동 조합과 선원관리 계약을 체결한 선원관리업체의 직원(E-10자격에 한함)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문화예술(D-1)
  • 본인이 소속되어 문화활동을 하거나 하게 될 단체의 직원
  • 본인을 지도하거나 지도할 전문가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신원보증인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유 학(D-2)
  • 본인이 교육을 받거나 받게 될 국내 단체의 직원
  • 본인의 학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단체의 직원 또는 개인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기술연수(D-3)
  • 기술연수를 시키고 있는 업체의 직원 
일반연수(D-4)
  • 본인이 연수하거나 연수하게 될 단체의 직원
  • 본인의 연수경비나 국내 체제경비를 지불하는 자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종 교(D-6)
  • 본인을 파견한 외국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국내지사 또는 유관 종교단체의 직원
  • 본인을 초청한 국내의 종교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직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주 재(D-7)
  • 본인이 소속된 외국단체의 국내지사 등의 직원
  • 단체의 설립절차를 대행하는 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기업투자(D-8)
  • 본인이 근무하거나 근무할 외국인 투자기업의 직원
  • 기업의 설립절차를 대행하는 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무역경영(D-9)
  • 본인이 경영하거나 필수전문인력으로 종사하는 단체의 직원
  • 본인이 산업설비제작 감독 등을 위하여 파견되어 근무하고자 하는 단체의 직원
  • 단체의 설립절차를 대행하는 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방문동거(F-1)
거 주(F-2)
동 반(F-3)

재외동포(F-4)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 국내에서 본인을 부양하거나 초청한 자
  • 본인을 고용한 자 또는 고용한 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단체의 직원(F-1 자격 중 가사보조인에 한함)
  • 본인이 소속된 단체 등의 직원(재외동포 자격 및 고액투자 점수제로 F-2 자격을 취득한 자에 한함)
  • 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신원보증인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원자격자(D-1 내지 E-7, 단 D-3는 제외)의 소속단체(회사) 직원(F-3자격 조지자에 한함)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공익사업투자이민 유치기관(F-1, F-2 자격에 한함)
영주(F-5)
  • 외국인등록증 수령, 체류지 변경신고 업무에 한함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제77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영주(F-6)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제779조 제1항에 각호에 해당하는 자)
기 타(G-1)
  • 본인을 초청한 자
  • 본인을 치료하는 자
  • 본인의 소송대리인
  • 신원보증인이 있는 경우 그 신원보증인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광취업(H-1)

방문취업(H-2)

  • 본인을 고용한 단체의 직원  또는 본인을 고용한 자
  • 국내에 거주하는 본인의 가족(민법제779조 제1항에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 작성일 : 201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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