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체류허가 신원보증

신원보증서 제출 자격범위
  • 신원보증서 제출이 필요한 자격
    - 기술연수(D-3), 호텔유흥(E-6-2),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동거(F-1), 거주(F-2), 영주(F-5), 방문취업(H-2), 기타(G-1)
    - 특정활동(E-7)자격 중 판매사무원(31215), 주방장 및 조리사(441), 디자이너(285), 호텔접수 사무원(3922), 의료코디네이터(S3922), 해삼양식기술자(63019), 조선용접기능공(7430), 숙련우수인재[제조업 현장관리자(700), 건설업 현장관리자(770), 농축어업 현장관리자(600)
    ※ 결혼이민(F-6) 자격은 사증발급이나 체류자격 변경 시 신원보증서 제출
  • 위 체류자격 중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신원보증서 제출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방문동거(F-1) 자격 중 해외입양아, 주한 외국공관원의 가사보조인, 20세미만의 미성년자
    - 영주(F-5) 자격 중 정부수립일(1948.8.15) 이전에 입국한 재한화교 및 한국인의 일본인 처와 그 직계존비속으로서 기존 거주(F-2)자격소지자
    - 기타(G-1) 자격 중 산재대상자 및 그 보호자, 산재로 출국후 재입국한 자
신원보증인의 자격
  • 대한민국안에 주소를 둔 성년자로서 일정한 직장이나 직업을 가진 자
  • 출입국관리법 제 79조의 허가신청 등의 의무자 : 부모나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및 기타 동거인
  • 피보증외국인이 소속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있는 때의 신원보증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기관 또는 단체의 장
  • 국민의 배우자에 대한 신원보증
    -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에 대하여는 국민인 배우자의 신원보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국내 부재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기타 동거인 등이 신원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 국민과 혼인한 외국인배우자가 결혼동거 기간 중 국민이 사망하거나 이혼 등 결혼중단사유 발생시 배우자의 친척 또는 친지나 보증능력 있는 제3자도 신원보증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신원보증 관련 사항
  • 출입국관리법 제 79조에 따라 허가신청등의 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신원보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게 된 때에는 최단기간내에 새로운 신원보증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2005.09.25 부터 신원보증서의 공증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 작성일 : 201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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