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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증 발급/재발급/교부

외국인등록증 발급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 재발급사유
    - 외국인등록증이 분실되거나 없어진 때
    - 외국인등록증이 헐어서 못쓰게 된 때
    -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 외국인등록사항(성명·성별·생년월일 및 국적)이 변경 된 때(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신청)
  • 재발급시 제출서류
    - 여권
    - 신청서
    -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분실된 경우)
    - 컬러사진 1매(3.5cm×4.5cm) (이전 사진이 6개월이상 경과한 경우)
    - 구 외국인등록증 (못쓰게 된 때, 필요한 사항을 기재할 난이 부족한 때, 법 제35조제1호에 의한 외국인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받는 때)
    - 수수료
  • 재발급장소 : 주소지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 최종수정일 : 2021.0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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