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각종신고의무

고용주 신고의무

고용주 신고의무(출입국관리법제19조)
  • 외국인을 고용한 자와 외국인 산업연수업체의 장은 출입국관리법 제 19조에 따라 고용외국인에게 아래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의무자
  • 외국인을 고용한 자
  • 외국인 기술연수업체의 장
신고사유
  •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 고용계약기간을 변경한 경우
    - 고용주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근무처 명칭이 변경된 경우 또는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다음 경우를 제외
          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특별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에서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다. 법인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파견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기한
  • 위 신고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시 제출서류
  •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출서류를 가감할 수 있습니다.
  • 고용·연수외국인변동사유발생신고서 아래한글 다운로드
  • 사유별 추가 제출서류
    - 외국인이 사망한 때 : 사망진단서 등 사망증명 서류
    - 고용계약기간 변경시 : 고용계약서 사본
    - 고용주 변경시 : 신 사업자등록증사본, 양도/양수 계약서(포괄적 승계인 경우 사실관계 입증서류)
    - 근무처의 명칭이 변경되거나 근무처의 이전으로 그소재지가 변경된 때 : 신 사업자등록증 사본
    - 외국인을 파견한 때(파견 사업장을 변경한 때 포함) : 근로자파견계약서, 파견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팩스신고시는 사업자등록증 및 고용주 신분증 사본 추가
대리신고시 추가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 위임장 - 위임장의 서식이 별도로 정해진 것은 아니나 위임장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 위임자와 위임을 받은 자의 인적사항
    - 위임자와 위임을 받은 자의 관계
    - 위임내용
    - 위임일자
    - 위임자의 서명 또는 날인
  • 고용·연수외국인 변동사유발생신고시 고용주가 아닌 회사직원 등이 대리 신고할 경우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원증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주의사항
  • 고용주등의 신고의무를 위반한 고용주 또는 기술연수업체의 장은 출입국관리법제100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됩니다.
  • 외국인을 해고한때 해고사실 신고는 반드시 해당외국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처리되므로 해당 외국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인해 해고사실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신고의 경우에는 가능한 해당 외국인과 함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서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제출서류 등이 미비할 경우 및 사실관계 확인 등을 위해 서류보완 또는 고용주 및 외국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팩스신고는 신고사유 발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15일이 지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작성일 : 201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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