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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선택명령/국적상실결정/외국국적포기의무

국적선택명령 국적상실결정 외국국적포기의무

외국국적포기의무

국적법 제10조(국적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의무)
  •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한다.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날부터 1년 내에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을 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 - 정상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혼인 귀화자
    • - 우수 인재·특별공로자
    • - 미성년때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 만65세 이후에 영주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해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 위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합니다.
  • 귀화나 국적회복허가 절차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1년내에 원국적을 포기하여야 하는데, 일정한 유형의 외국인은 ‘외국국적불행사서약’만 해도 됩니다(⇒결과적으로 복수국적 보유)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할 수 있는 복수국적 허용대상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 정상적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혼인 귀화자
    • - 우수 인재·특별공로자
    • - 미성년때 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 만65세 이후에 영주 목적으로 입국하여 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자
    • -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해 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으로 복수국적을 허용받으려는 위 대상자들은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신청을 하였더라도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국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만 가능합니다(재외공관에서는 서약불가)
  •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을 한 후 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국적선택명령을 받게 되며, 이 경우 6개월 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국적은 상실됩니다.
<최종 수정일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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