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귀화(일반,간이,특별)

수반취득

요건
  • 국적법 제 8조에 의한 수반취득요건
    •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
    • 외국인의 자로서 대한민국의 민법에 의하여 미성년인 자는 그 부 또는 모가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할 때 함께 국적취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와 수반하여 국적취득을 신청한 자는 그 부 또는 모에 대하여 법무부장관이 국적회복을 허가한 때에 함께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합니다.
  • 주의사항
    • 미성년인 자녀에 대하여 수반취득을 신청함이 없이 부 또는 모가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을 신청하였다면 나중에는 수반취득할 수 없고 그 자녀는 독자적으로 귀화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만일, 부 또는 모가 한국국적을 취득한 상태라면 그 자녀는 특별귀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
      - 현재 접수 가능한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 → 클릭!!!
    •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는 재외공관에 신청 가능
    수반취득 절차 및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 수반취득할 경우에는 그 미성년의 자에 대하여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다만, 수반취득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부모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등록증 사본, 외국여권 사본, 외국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호구부, 친자관계공증서류 등
    • 수반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HWP 파일
  • 부 또는 모가 이혼한 상태인 경우
    • - 부 또는 모를 따라 수반취득 하고자 함에 있어 그 부 또는 모가 이혼한 상태인 경우 그 수반취득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친권 또는 양육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래서류 등으로 증명하여야 합니다.
      - 이혼판결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기타 공증서류 등의 신분자료 수반신청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혼인 또는 미혼, 입양 등의 신분사항에 관한 소명자료 각 1부 HWP 파일
    국적회복 허가 흐름도 → PDF 파일
    <최종 수정일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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