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거소신고의의/절차

재외동포 거소신고 의의/효력

재외동포 거소신고 의의
  • 국내거소신고제도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재외동포법” 이라 한다)에 따라 재외동포의 대한민국에의 출입국과 대한민국 안에서의 법적지위를 보장하고,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안에서 부당한 규제와 대우를 받지않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편의 제공 및 효과적인 체류관리 등을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국내거소신고제도의 효력
  • 재외동포법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가 거소신고를 하면 출입국과 체류,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외국환거래, 건강보험,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보훈급여금 지급 등 제반 활동상의 편의 제공 및 각종 활동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단순노무 행위 및 사회질서 또는 경제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취업활동이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ㆍ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이 필요한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외국국적동포의 국내거소신고 및 국내거소이전신고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외국인등록 및 체류지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체류기간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는 경우 재입국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 체류관리과 / 최근수정일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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