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처분(범칙금)

출입국관리법상 통고처분(출입국관리법 제102조, 105조)
  •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의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것으로 준사법적 행정처분의 일종입니다.
  • 출입국사범에 대한 통고처분은 출입국관리법위반자의 범죄사건을 정식재판에 들어가지 않고 신속·간편한 처리절차를 통해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시간·비용 등 불편을 해소하는데 있습니다.
  • 출입국관리사무소장·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의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범칙금)을 지정한 곳에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습니다.
  • 통고처분을 받은 출입국사범은 범칙금납부고지서에 고지된 범칙금을 15일 이내에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지정하는 국고은행, 그 지점 또는 대리점이나 우체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범칙금 분할 납부 불가)
통고처분 불이행
  • 통고처분 받은 출입국사범이 납부기한 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무소장 출장소장이 관할 검찰청에 고발을 함으로써 형사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통고처분의 범칙금 양정
  • 통고처분 범칙금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86조제1항 관련 별표7 및 별표8 "범칙금의 양정기준"에 따라 양정합니다.
  • 범칙금을 양정할 때에는 해당 출입국사범의 나이,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 부담능력,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범칙금양정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습니다.
< 작성일 : 201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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