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 정부로부터 선량한 여행객으로 평가된 사람만이 본 서비스의 가입 대상입니다.

한·미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17세 이상 이어야 합니다.
여권자동판독이 가능한 복수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본국의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한국인은 Smart Entry Service, 미국인은 Global Entry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바이오 정보(지문, 안면)를 제공해야 합니다.
양국 정부의 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해야 합니다.
상대국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이용약관에 동의해야 합니다.

※ 한국인은 자동출입국심사 등록센터에서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등록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입부적격 사유

다음의 경우, 한·미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한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로 가족관계등록부에 국적상실신고가 되어있지 않은 사람
신청서에 허위 또는 불충분한 정보를 기재한 사람
지문의 상태가 좋지 않아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범죄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
국내 또는 국외에서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
본국(또는 상대국) 출국이 금지(또는 정지)되거나 상대국 입국이 금지된 사람
테러, 마약밀매, 살인, 강간, 성매매 등 활동에 참여 또는 연계된 적이 있는 사람
관세, 출입국, 검역관련 실정법을 위반한 적이 있는 사람
대한민국 (또는 미국)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본인이 위험인물이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여 입국이 불허된 적이 있는 사람
외국인등록증(거소신고증 포함)을 발급받은 미국인
[참고사항] 한미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연장은 등록만료일 1년전부터 신청가능하며, 최초 가입 자격과 부적격 사유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입 부적격 사유로 불허 시 수수료 환불은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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