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 11. 27.(수)부로 숙련기능인력(E-7-4) 지침이 개정된바,
민원 편의를 위하여 안내 매뉴얼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 숙련기능인력 기존 운영기관과 관계없이 상시접수
※ 24. 11. 27.(수) 이후 개정 내용은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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