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 / Smart Entry Service / APC
한국-마카오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제도는 양측의 심사대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출입국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대한민국 법무부와 마카오 특별행정구 이민국이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마카오의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APC(Automated Passenger Clearance)
한·마카오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자는 공항만에서 출입국심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출입국심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한·마카오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은 양측의 경제 활력과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거규정
출입국관리법 제3조 제2항 및 제6조 제3항(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2항 및 제28조 제5항(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9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7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마카오 특별행정구 이민국간 상호교환한 '한·마카오 자동출입국심사대 상호이용 시행에 관한 구상서(Verbal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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