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개요
  •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창업비자를 발급하여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15.05.01.개정시행)
  • 창업비자로 국내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국민을 고용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영주(F-5)자격을 부여
창업비자(D-8-4)
대상자 : 학사학위 이상 소지 + 법인설립(설립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포함) + 총 360점 중 80점 이상 점수 득점자

 

  •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일 것
    • 학위는 국외 또는 국내에서 취득한 학위를 모두 인정하며, 학위를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하고 취득
      예정자는 제외함
  • 점수제에 따라 총 360점 중 80점 이상의 점수를 득점 하였을 것
    • 필수항목은 반드시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함(하단 점수제 참고)
  •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 법인은 보유한 지식재산권 등 자신이 취득한 점수제 ‘필수항목’과 관련된 분야의 법인을 말하며, 기존
      법인 인수가 아닌 새로 설립한 것을 말함(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법인설립만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법인설립 완료를 조건으로 인정가능)
  • 신청자 본인이 해당 법인 설립자여야 하며,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출원, OASIS-6 · 9의 경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보유(등록)·출원, 참여(선정)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전체(공동) 인원만큼 나눈 점수만 인정함
창업이민 점수제 내용

 

  • 필수항목 및 점수(총 225점) : 1개 이상 필수
창업이민 필수항목 점수
구 분 지식재산권
보유(등록)
지식재산권 출원 보유(등록)완료된
지식재산권의 공동발명자
연구(E3)
자격으로
3년체류
⑤, ⑦
특허 또는 실용 디자인 특허 또는 실용 디자인 특허 또는 실용 디자인  
배 점 80 50 20 10 5 3 7 각 25

 

  • 선택항목 및 점수(총 135점)
창업이민 선택항목 점수
구분 ②, ③ ①, ④, ⑥ 자본금
1억이상
학력 토픽3급↑ 또는
KIIP 이수
국내외 대학
박사학위소지
국내 대학 학사
또는 석사학위소지
배 점 각 25 각 15 15 10 5 10

 

  • 범례 :

    ① 지식재산권 소양 기초교육(OASIS-1) 수료,

    ② 지식재산권 소양 심화교육(OASIS-2) 수료,

    ③ 창업 소양교육(OASIS-4) 수료,

    ④ 창업코칭 및 멘토링(OASIS-5) 수료,

    ⑤ 발명・창업대전(OASIS-6) 1~3위 입상,

    ⑥ 창업인큐베이터(OASIS-7) 졸업,

    ⑦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에 선정된 외국인의 창업아이템(OASIS-9)

  • 참고 :
    • 지식재산권 보유(등록), 출원, 공동발명 및 OASIS-6, OASIS-9의 경우 2명 이상이 공동 보유(등록),
      출원, 발명 및 참여(선정)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전체 수만큼 나눈 점수만 인정함
    • 동일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점수로 인정(예:디자인 출원이 3개라도 10점만 인정)
영주자격 부여 기준
창업비자로 국내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
  • 가.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창업비자(D-8-4)로 3년 이상 국내 체류
  • 나.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자본금을 확보
  • 다.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2명 이상의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기술창업 준비자에 대한 구직비자(D-10) 부여 기준
자격변경
  • : 기술창업(D-8-4)에 해당하는 창업 준비 등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가. 국내․외 학사이상의 학위 소지자(6개월 이내 취득예정자 포함)
  • 나. 창업이민 종합지원 시스템(OASIS)중 하나 이상 해당자(참여중인 경우 포함) 또는 창업이민 점수제의
         ‘필수항목’중 1개 이상 해당자
체류기간 연장
  • : 최대 1년, 단, 지식재산권 출원자 또는 창업이민 점수제 50점 이상 해당자는 최대 2년
      (허가 대상 지식재산권은 특허, 실용, 디자인만 해당됨)
< 작성일 : 2015.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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