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창업이민 개요
제도 개요
-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에서 창업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창업비자를 발급하여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15.05.01.개정시행)
- 창업비자로 국내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체류하고 국민을 고용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영주(F-5)자격을 부여
창업비자(D-8-4)
대상자 : 학사학위 이상 소지 + 법인설립(설립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포함) + 총 448점 중 80점 이상 점수 득점자
-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일 것
- 학위는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국외 학사 이상 학위를 대상으로 하며, 학위를
이미 취득한 경우만 인정하고 취득 예정자는 제외함
- 학위는 국내 전문학사 이상 또는 국외 학사 이상 학위를 대상으로 하며, 학위를
- 점수제에 따라 총 448점 중 80점 이상의 점수를 득점하였을 것
- 필수항목은 반드시 1개 이상 충족하여야 함(하단 점수제 참고)
- 대한민국 법인을 설립하고 법인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였을 것
- 법인은 보유한 지식재산권 등 자신이 취득한 점수제 ‘필수항목’과 관련된 분야의 법인을 말하며, 기존
법인 인수가 아닌 새로 설립한 것을 말함(다른 요건은 모두 갖추었으나, 법인설립만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 법인설립 완료를 조건으로 인정가능)
- 법인은 보유한 지식재산권 등 자신이 취득한 점수제 ‘필수항목’과 관련된 분야의 법인을 말하며, 기존
- 신청자 본인이 해당 법인 설립자여야 하며, 지식재산권 보유(등록)·출원, OASIS-6 · 9의 경우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보유(등록)·출원, 참여(선정)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전체(공동) 인원만큼 나눈 점수만 인정함
창업이민 점수제 내용
- 필수항목 및 점수(총 313점) : 1개 이상 필수
구 분 | 지식재산권 보유(등록) |
지식재산권 출원 | 보유(등록)완료된 지식재산권의 공동발명자(창작자) |
연구(E3) 자격으로 3년체류 |
⑤, ⑦ | 1억원 이상 투자유치 받은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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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또는 실용 | 디자인 | 특허 또는 실용 | 디자인 | 특허 또는 실용 | 디자인 | ||||
배 점 | 80 | 50 | 20 | 10 | 5 | 3 | 15 | 각 25 | 80 |
- * 1억원 이상 투자 유치는 AC·VC 등으로부터 1억원 이상을 투자 받은 사실을 글로벌창업이민센터가 확인하여 추천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선택항목 및 점수(총 135점)
구분 | ②, ③ | ①, ④, ⑥ | 학력 | 토픽3급 이상 이수 또는 KIIP 3단계 이상 이수 |
신규 법인설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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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대학 박사학위 소지 |
국내 대학 학사 또는 석사학위 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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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점 | 각 25 | 각 15 | 10 | 5 | 10 | 15 |
- 범례 :
① 지식재산권 소양 기초교육(OASIS-1) 수료,
② 지식재산권 소양 심화교육(OASIS-2) 수료, 또는 OECD 국가 지식재산권 보유
③ 창업 소양교육(OASIS-4) 수료, 또는 정부창업지원 사업 수혜자(직접 사업비 3천만원 이상)
④ 창업코칭 및 멘토링(OASIS-5) 수료,
⑤ 발명・창업대전(OASIS-6) 상위 5개 팀 이내
⑥ 창업인큐베이터(OASIS-7) 졸업,
⑦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정부 또는 지자체 지원 사업에 선정된 외국인의 창업아이템(OASIS-9)
- 참고 :
-
- 지식재산권 보유(등록), 출원, 공동발명 및 OASIS-6, OASIS-9의 경우 2명 이상이 공동 보유(등록),
출원, 발명 및 참여(선정)인 경우에는 해당 점수를 전체 수만큼 나눈 점수만 인정함 - 동일항목이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점수로 인정(예:디자인 출원이 3개라도 10점만 인정)
- 지식재산권 보유(등록), 출원, 공동발명 및 OASIS-6, OASIS-9의 경우 2명 이상이 공동 보유(등록),
영주자격 부여 기준
창업비자로 국내에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고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
- 가.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창업비자(D-8-4)로 3년 이상 국내 체류
- 나. 국내・외 투자자로부터 3억원 이상의 투자금을 유치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자본금을 확보
- 다. 영주자격 신청일 기준 2명 이상의 국민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기술창업 준비자에 대한 구직비자(D-10) 부여 기준
자격변경
- : 국내 전문학사 또는 해외 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로서 기술창업(D-8-4)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는 사람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가. 창업이민 종합지원 시스템(OASIS) 중 하나 이상 해당자(참여 중인 경우 포함)
- 나. 대한민국에 특허권·실용신안·디자인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출원 중인 자
- 다. OECD 지식재산권 보유자
- 라. 중기부 K-Startup 그랜드챌린지 참여자로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으로부터 자격변경 허가 추천서를 발급받은 자
체류기간 연장
- : 최대 1년. 단, 지식재산권 출원자 또는 창업이민 점수제 50점 이상 해당자는 최대 2년
(허가 대상 지식재산권은 특허, 실용, 디자인만 해당됨)
< 작성일 : 2023.09.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