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출입국시스템 사진
Smart Entry Service는 대한민국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의 명칭으로 사전에 여권정보와 바이오정보(지문, 안면)를 등록한 후 Smart Entry Service 게이트에서 이를 활용하여 출입국심사를 진행하는 첨단 출입국심사시스템입니다.
심사관의 대면심사를 대신하여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해 약 12초 이내에 출입국심사를 마치는 편리한 제도로, 홍콩의 e-Gate, 네덜란드의 Privium, 미국의 Global Entry, 호주의 Smart Gate 등 약 40여 개국에서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한 출입국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거법령
출입국관리법 제3조 제2항 및 제6조 제3항(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2항 및 제28조 제5항(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출입국관리법시행령제1조의2제1항,제15조제2항·제3항,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제1조의2,제19조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19조의2,제39조제2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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