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 / Smart Entry Service / Global Entry
한-미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는 대한민국 법무부와 미국 국토안보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자국의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상대국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양국 간의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상호이용 프로그램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SeS,미국의 자동 출입국심사 서비스 Global Entry
한·미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은 양국 공항에서 출입국심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출입국심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한·미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는 양국 간의 교류를 더욱 촉진하고 양국의 경제 활력과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거규정
출입국관리법 제3조 제2항 및 제6조 제3항(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2항 및 제28조 제5항(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9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7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미국 국토안보부 국경관리청장 간 서명한‘한·미 자동출입국심사추진에 관한 공동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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