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국(SES-GE)
![SES / Smart Entry Service / Global Entry](/common/images/ptg/content/ses/wig01.jpg)
![한-미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는 대한민국 법무부와 미국 국토안보부가 신뢰를 바탕으로 자국의 자동출입국심사 서비스를 상대국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양국 간의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상호이용 프로그램입니다.](/common/images/ptg/content/ses/wig02.gif)
![대한민국의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 SeS,미국의 자동 출입국심사 서비스 Global Entry](/common/images/ptg/content/ses/wig03.jpg)
한·미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에 가입한 사람은 양국 공항에서 출입국심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 없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편리하게 출입국심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한·미 자동출입국심사서비스는 양국 간의 교류를 더욱 촉진하고 양국의 경제 활력과 유대관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근거규정
- 출입국관리법 제3조 제2항 및 제6조 제3항(국민의 자동출입국심사)
- 출입국관리법 제12조 제2항 및 제28조 제5항(외국인의 자동출입국심사)
-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5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 제19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7조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미국 국토안보부 국경관리청장 간 서명한‘한·미 자동출입국심사추진에 관한 공동선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