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국적민원 접수장소

국적업무분야별 관할구역안내

국적업무분야별 관할구역안내

  • 2022. 2. 22.부터 국적업무 접수를 18개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19개로 확대 시행합니다.
국적업무 분야별 관할구역 안내
  • · 국적관련 신청 및 심사 업무는 신청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19개 국적업무 전담관서에서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 · 각종 신고 및 증명서 발급 업무는 신청인의 편`의를 위해 관할구역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19개 국적업무 전담관서 어디서나 신고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적업무를 취급하는 17개 출입국·외국인관서 및 2개 출장소(이하 '19개 전담관서'라 함)
  • 출입국·외국인관서(17개) : 서울, 서울남부, 부산, 인천, 안산, 수원, 제주, 대구, 대전, 여수, 양주, 광주, 창원, 전주, 춘천, 울산, 청주
  • 출장소(2개) : 동해, 속초
국적민원 접수장소
출입국
·외국인
관서
주소(위치) 관할구역
서울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51
서울출입국·외국인청 3층
☎ 02-2650-6231
·서울특별시 관악구, 광진구, 강남구, 강동구, 동작구, 송파구
, 성동구, 서초구, 용산구, 종로구, 중구, 은평구, 동대문구
, 중랑구, 도봉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서울남부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곡서1로 48
☎ 02-6980-4700
·서울시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마포구, 서대문구,
, 영등포구, 양천구
부산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146, 2층
☎ 051-461-3130
·부산광역시
경남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인천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393
☎ 032-890-6388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천시, 김포시
안산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관덕4로 88(5층)
☎ 031-364-5700
경기도 안산시
, 시흥시, 안양시, 군포시, 광명시
수원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39
☎ 031-695-3891
·경기도 의왕시, 수원시, 용인시, 오산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평택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용담로 3
☎ 064-741-5400
·제주특별자치도
대구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345
☎ 053-980-3543
·대구광역시
·경상북도(경주시 제외)
대전 대전광역시 중구 목중로 26번길 7
☎ 042-220-2003
·대전광역시, 충남, 충북 영동군, 옥천군
·세종특별자치시
여수 전라남도 여수시 무선로 265
☎ 061-689-5511
·전라남도 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양주 경기도 양주시 평화로 1475번길 23
☎ 031-828-9368
·경기도 의정부시, 동두천시, 구리시, 남영주시, 양주시, 포천시, 고양시, 파주시, 연천군, 강원도 철원
울산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86 삼호빌딩 2층
☎ (국번없이) 1345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주시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22
☎ 062-605-5105
·광주광역시, 전라남도(여수시, 순천시, 광양시 제외)
창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두로 30
☎ 055-981-6015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제외)
전주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동부대로 857
☎ 063-249-8694
·전라북도
춘천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길 12
☎ 033-269-3210
·강원도, 경기도 가평군(동해시, 강릉시, 삼척시, 속초시, 태백시, 고성군, 양양군, 정선군, 철원군 제외)
청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 12번길 52
☎ 043-230-9020
·충청북도(영동군, 옥천군 제외)
동해
(출장소)
강원도 동해시 해안로 225
☎ 033-535-5721
·강원도 동해시 강릉시 삼척시 태백시 정선군
속초
(출장소)
강원도 속초시 청초호반로 189
☎ 033-636-8613
·강원도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
관할구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업무 : 해당업무를 취급하는 출입국·외국인관서 어디서나 신청 가능
  • 인지, 재취득, 국적선택, 국적보유, 국적상실 신고
    - 단, 국적이탈신고는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서만 신청 가능
  •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포기 및 유보사실에 관한 외국국적포기(유보) 확인서 발급
  • 국적판정 신청
  • 국적관련 각종 증명서 발급
관할구역을 적용하는 업무 : 거주지를 관할하는 19개
국적업무 전담관서에서만 신청 가능(* 국적민원 접수장소 참조)

  • 일반귀화, 간이귀화, 특별귀화, 국적회복허가 신청
    - 외국인등록을 하지 아니한 특별귀화, 국적회복 신청자는 신청서에 기재된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구역을 적용
    - 동반신청의 경우 신청자의 관할구역이 서로 다른 경우 주된 신청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관할구역 적용
재외공관에서 접수 가능한 사항 (국적법 시행령 제25조) : 아래 신고ㆍ신청은 그 신고나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에 신청 가능
  • 국적회복 허가 신청
  • 인지, 재취득, 국적이탈, 국적보유, 국적상실 신고
  • 복수국적자 국적선택신고와 국적선택신고 시 하는 외국국적불행사 서약
< 최종 수정일 : 2022.1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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