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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예약 유의사항 알림 >
① 법무부에서는 예약신청인의 인터넷 IP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예약을 선점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형사처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최근 5일 이내에 공과금수납기,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통해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영수증을 필히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③ 체류기간 만료일 또는 법정 신고기간 도과 전의 날짜로 예약하시기 바랍니다.
- 체류기간 만료일 또는 법정 신고기간이 지난 후에 방문할 경우 범칙금(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체류기간 만료일 또는 법정 신고기간 안에 예약할 수 있는 날짜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기간이 지나기 전에 관할 관서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④ 방문예약 신청은 출입국·외국인 관서 방문일자의 예약행위일 뿐 민원처리 접수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위 내용을 모두 읽고 이해하였습니다.
방문예약 신청(회원)
방문예약 신청(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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