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상세보기
제목 2025년 2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교육 일정 알림
작성자 HIKOREA
구분 HIKOREA
이메일
홈페이지
첨부 hwp 파일 2025년 2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교육 일정 알림.hwp

 ○ 2025년 2월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교육 일정을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입국민원 대행기관 관리지침(법무부고시 제2021-447호)에 따라 대행기관 전용창구 및 전자민원을 계속하여 이용하기 위해서는 등록하고 출입증을 발급받은 대행기관 및 그 구성원과 소속직원 모두 유효기간 내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하오니, 보수교육일 기준 교육의 유효기간이 1년 이내로 남은 대행기관 및 그 구성원, 소속직원은 보수교육을 신청하여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