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사증발급절차

사증발급 신청 장소
  •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 사증(VISA)은 재외공관(대한민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재외공관의 장이 법무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발급합니다.(출입국관리법 제8조 제2항,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1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9조)
    ※ 다만, 특정한 경우 재외공관의 사증발급에 앞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 받아 사증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17조)
사증발급 신청시 제출서류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
  • 각 체류자격별 첨부서류 → '체류자격별 통합 안내 메뉴얼'를 클릭하여 확인하세요
    ※ 사증발급인정서가 필요한 경우 사증발급인정서도 함께 제출
참고사항
  • 재외공관장은 사증발급이 위임된 사증에 대해서만 재량으로 사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사증발급 권한이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승인 을 요청해야 합니다.(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
  • 사증발급인정서 발급대상자가 사증발급인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사증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공관장은 사증발급승인 요청 절차에 의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사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사증발급 승인을 요청한 자가 그 승인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국내에 입국하게 되면 그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허 처리됩니다.
  • 사증발급 신청일 또는 사증발급에 관한 법무부장관의 승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 사증을 발급 받고자 하는 때에는 새로이 사증발급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인 사증발급 절차 흐름도
  • 사증발급 신청시에 외국인은 입국목적에 맞는 체류자격을 확인하여 그에 따른 첨부서류를 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제출 서류 첨부), 처리기관(재외공관), 승인기관(법무부장관) / 접수 후 심사 승인요청하여 검토 또는 승인처리 되어 사증부착/교부 신청인에게 교부된다.
    • 사증발급권한이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되지 아니한 사증에 대해서는 법무부장관에게 승인요청
    • 사증발급권한이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된 경우 재외공관장 재량으로 사증 발급
    • 체류자격, 유효기간 등이 기재된 대한민국사증을 여권에 부착하여 신청인에게 교부
    ※ 사증을 발급받은 외국인은 입국전 사증상의 기재사항이 바르게 기재되었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작성일 : 201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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