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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실 퇴소(강제퇴거/보호해제)

보호실 퇴소(강제퇴거/보호해제)
  • 보호실 퇴소는 강제퇴거 되는 경우와 보호해제 되는 경우입니다.
강제퇴거
  •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여권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 자국 대사관에 여권발급을 요청하여 신속한 퇴소를 지원합니다.
  • 보호실 입소시 보관하였던 물품과 현금 등을 보호외국인에게 돌려주고 공항만으로 호송하여 강제퇴거를 집행합니다.
보호해제
  • 보호기간 만료전이라도 보호의 필요가 없을 때에는 보호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보호일시해제
  1. 보호외국인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의 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호일시해제 청구권자
  • 보호외국인, 보증인 또는 법정대리인 등
보호일시해제 청구시 제출서류
  • 보호일시해제청구서
  • 신원보증서(공증 필요 없음)
  • 청구의 사유 및 보증금 납부 능력을 소명하는 자료
보호일시해제 심사기준
  • 보호외국인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협이나 회복할 수 없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국가안전보장·사회질서·공중보건 등의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보호외국인의 범법사실·연령·품성, 조사과정 및 보호시설에서의 생활 태도
  • 도주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 그 밖에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지 여부
보호일시해제 조건
  • 보호일시해제시 2천만원 이하의 보증금을 예치시키고 주거의 제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
보호일시해제 취소
  • 다음의 경우 보호일시해제가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 외국인을 다시 보호조치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주 등 소재불명자에 대하여는 소재불명자로 처리되며 동인의 보호일시해제 보증금은 국고귀속절차에 따라 처리됩니다.
    - 일시해제 사유가 소멸된 때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 때
    - 보호일시해제신청서상의 신청사유가 허위로 밝혀진 때
    - 기타 일시해제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때
< 최종 수정일 : 2021.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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