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재입국허가

재입국허가(복수)

재입국허가(복수)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
  • 대상 : 아래 ⓐ~ⓓ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입국허가 면제 대상이므로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출국 후 해당 기간 내에 재입국 가능
    ⓐ 등록외국인 :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동반(F-3), 결혼이민(F-6)~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가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 단, 아래 ⓐ, ⓑ, ⓒ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아도 출국 후 재입국 가능
    ⓑ 영주(F-5) 자격자 : 출국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 재외동포(F-4) 자격자 : 체류기간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 난민여행증명서 소지자 : 증명서의 유효기간 만료일 내에 출국하였다가 재입국하려고 하는 경우
복수 재입국허가 신청 대상
  • 대상 : 외교(A-1)~협정(A-3), 문화예술(D-1)~동반(F-3), 결혼이민(F-6)~방문취업(H-2) 자격을 가진 사람이 출국한 날로부터 1년 이상 ~ 최대 2년까지 국외 체류 후 재입국하려는 경우
  • 신청 : 출입국기관 방문 신청, 민원대행 신청,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전자민원 신청
  • 제출서류 및 수수료
    -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 A계열 자격(A-1, A-2, A-3)은 외교관신분증, 대사관 협조 공한, 재직증명서 등 재임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 추가 제출
    - 수수료 : 5만원
    ※ 수수료 면제 대상
    ◎ 아르헨티나(14세 미만에 한함), 대만, 튀니지 국적자
    ◎ 정부 등의 초청 국비장학생인 문화예술(D-1), 유학(D-2), 일반연수(D-4) 체류자격 소지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수수료 면제 협조 요청을 받거나 「정부초청외국인장학증명서」 제출한 자
    ◎ 외교(A-1), 공무(A-2), 협정(A-3), 기업투자(D-8) 체류자격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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