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거소신고의의/절차

재외동포 활동범위

재외동포(F-4) 활동범위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소지자가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단순노무 행위,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법무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내에서 취업활동이 자유롭게 허용됩니다.
      ※ 다만, 허용되는 취업활동이라도 국내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류자격의 구분에 따른 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단순노무행위
    - 단순하고 일상적인 육체노동을 요하는 업무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상의 단순노무직 근로자의 취업분야(「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의2)
  •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행행위 영업장소등에 취업하는 행위
    -「식품위생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흥주점 등에서 유흥종사자로 근무하는 행위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풍속영업중 국민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영업장소 등에 취업하는 행위
  • 법무부장관이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의 유지를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취업활동제한의 고시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23조제3항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의2제1항, 제2항에 의한 재외동포의 취업활동제한의 구체적 범위는 법무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법무부고시 제2018-70호, 2018.3.26.)
      -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한글문서 양식 다운로드
      -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유지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세부 직업 한글문서 양식 다운로드
    <담당부서 : 체류관리과 / 최근수정일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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