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승무원출입국심사/상륙허가

승무원 출입국심사 상륙허가

승무원 출입국심사

승무원 출입국심사의 대상
  •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승무원(외국인 포함)
  • 외국 국적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한국인 승무원
  • 외국국적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외국인 승무원이 승무원자격으로 입국 후 승객자격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자(입국시 승무원입국심사)
  • 외국국적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외국인 승무원이 승객자격으로 입국 후 승무원자격으로 출국하고자 하는 자(출국시 승무원출국심사)

※ 외국국적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외국인 승무원이 항공기 또는 선박 등에 옮겨 타거나 휴양 등의 목적으로 상륙하는 경우에는 승무원상륙허가(입국허가가 아님)를 받아야 합니다.

승무원 등록
  • 대한민국 국적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승무원(외국인 포함), 외국 국적 항공기 또는 선박 등의 한국인 승무원에 대하여는 승무원등록을 의무화 하여 승무원등록증을 발급하고 승무원으로 출입국하는 경우에 출입국신고서 제출 및 심사인 날인을 생략하는 등 별도의 출입국심사절차를 마련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단, 승무원 자격으로 최초 출국하거나 최종 입국하는 경우에는 출입국신고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 승무원등록대상
    -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등의 승무원인 국민(재외동포(F-4) 및 영주(F-5) 자격을 가진 외국인 포함)
    -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대한민국의 선박 등에 고용된 외국인 승무원 단,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후 재입국허가기간에만 허용(재입국허가 면제대상자는 허가받은 체류기간내에 출입국하는 자에 한함)
  • 등록시기
    - 승무원이 최초 출국하는 때
  • 등록시 제출서류
    - 여권 또는 선원수첩
    - 승무원등록신고서
    - 사진 1매
    - 재직증명서
  • 등록사항 변경 및 해제
    - 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등록해제사유 발생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승무원등록의 해제사유 : 하선(연가하선 제외), 퇴직, 기타
< 작성일 : 201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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