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관광, 통과, 각종행사, 회의참가 등

90일이하

90일이하

관광, 통과, 각종행사, 회의참가 등에 관한 90일 이하 출입국 안내
체류자격 입국전 준비사항 입국 체류 출국
사증면제(B-1)
관광통과(B-2)
  • [무(無)사증 입국]에 해당하는 경우
    사증(VISA)없이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음
    무(無)사증 입국
여권 +
입국신고서
체류기간연장
체류자격변경
여권
단기방문(C-3)
  •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
  • 회의참가 또는 참관, 문화예술, 종교의식참석
  • 이와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 영리목적 제외

    사증발급 대상/절차/구비서류
여권 +
Visa +
입국신고서
체류기간연장
< 작성일 : 201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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