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사업의 목적

90일이하 91일이상

90일이하

90일 이하 사업의 목적에 관한 출입국 안내
체류자격 입국전 준비사항 입국 체류 출국

단기방문(C-3)

  • 시장조사, 업무연락, 견학, 상담, 계약, 수출입기계등의
    설치·보수 ·검수 ·운용요령 습득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단기간 체류하려는 자

    사증발급 대상/절차/구비서류
여권 +
Visa +
입국신고서
체류기간연장
여권
< 작성일 : 201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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