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용어의 정의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이하 "상주국"이라 한다)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난민법 제2조제1호)
"난민인정자"란 난민법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을 받은 외국인(난민법 제2조제2호)
"인도적체류자"란 난민에는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 또는 지방 출입국·외국인 관서의 장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난민법 제2조제3호)
"난민신청자" 대한민국에 난민인정을 신청한 외국인으로서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난민법 제2조제4호)
  •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 사람
  • 난민불인정결정을 받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행정소송의 제기기간 또는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각결정을 받고 행정소송의 제기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사람
"재정착희망난민"이란 대한민국 밖에 있는 난민 중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난민법 제2조제5호)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난민법 제2조제6호)

※무국적자를 포함하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복수국적자는 외국인이 아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