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출생 인지 재취득

재취득

국적법 제11조(국적의재취득)
  • 아래 국적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그 후 1년내에 그 외국 국적을 포기한 때에는 국적재취득신고를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 귀화나 국적회복허가 절차로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으로서 국적을 취득한 날(허가일)로부터 1년 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아니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가,
  • 상실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외국국적을 포기하게 되면 그러한 사실과 대한민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신고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청장소
  • 출입국·외국인관서 국적계
    - 현재 접수 가능한 출입국·외국인관서 확인 → 클릭!!!
국적취득신고시 제출서류
-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출서류의 가감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적취득신고서 국적취득신고서.HWP 다운받기 국적취득신고서.PDF 다운받기 국적취득신고서.DOC 다운받기
  • 귀화(국적회복)허가 통지서 사본
    - 1998.6.14 이전에 국민과 혼인하여 국적취득한 자는 기본증명서
  • 외국국적포기확인서
  •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귀화허가 또는 국적회복허가 사실이 등재된 등본)
  • 가족관계통보서(대법원에 통보할 자필 통보서) 통보서.HWP 다운받기 통보서.PDF 다운받기 통보서.DOC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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