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강제송환의 금지

난민신청자, 인도적체류자, 난민인정자(이하 “난민신청자등”)는 난민협약 제33조 및 고문방지 협약 제3조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가 위협받을 우려가 있거나 고문을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추방 또는 송환되지 아니함(난민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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