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법과 질서

경범죄 유형 및 그 처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벌금은 보통 5만 원 이상, 과료는 2천 원 이상 5만원 미만을 일컫는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동안 가두어 자유를 속박하는 처벌이다.
  • 빈집 등에의 침입 : 다른 사람이 살지 않고 관리하지 않는 집 또는 그 울타리 건조물, 배, 자동
    차 안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 흉기의 은닉휴대 : 칼, 쇠몽둥이, 쇠톱 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해를 끼치거나 집이
    나 그 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연장이나 기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숨겨서
    지니고 다니는 사람
  • 폭행 등 예비 :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를 끼칠 것을 공모하여 예비행위를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공모를 한 사람
  • 물품강매, 호객행위 : 요청하지 않은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않은 일을 해주
    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
  • 광고물 무단부착 :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간판, 그 밖의 표시물 또는 인공구조물을 함부로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훼손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사람
  • 쓰레기 등 투기 : 담배꽁초, 껌, 휴지, 쓰레기, 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린 사람
  • 노상방뇨 :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 자연훼손 : 공원, 명승지, 유원지나 그 밖의 녹지구역 등에서 풀, 꽃, 나무, 돌 등을 함부로
    꺾거나 캔 사람 또는 바위, 나무 등에 글씨를 새기거나 하여 자연을 훼손한 사람
  • 구걸행위 :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도록 시켜 올바르지 아니한 이익을 얻은 사람 또는 공공장소
    에서 구걸을 하여 다른 사람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귀찮게 한 사람
  • 음주소란 : 공회당, 극장, 음식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 또는 여러 사람이 타는
    기차, 자동차, 배 등에서 몹시 거친 말이나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
  • 과다노출 :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 행렬방해 : 공공장소에서 승차·승선, 입장·매표 등을 위한 행렬에 끼어들거나 떠밀거나 하여
    그 행렬의 질서를 어지럽힌 사람
  • 무단 출입: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사람
  • 총포 등 조작장난 :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충분한 주의를 하지 않고 총포, 화약류,
    그 밖에 폭발의 우려가 있는 물건을 다루거나 이를 가지고 장난한 사람
  • 무임승차 및 무전취식 :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타거나 다른 사람이 파는 음식을 먹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 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 출판물의 부당게재 등 : 올바르지 않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사업이나
    사사로운 일에 관하여 신문, 잡지 그 밖의 출판물에 어떤 내용을 싣거나 싣지 않을 것을 약속
    하고 돈이나 물건을 받은 사람
  • 거짓 광고 : 여러 사람에게 물품을 팔거나 나누어 주거나 일을 해주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만한 사실을 들어 광고한 사람
  • 업무 방해 : 못된 장난 등으로 다른 사람, 단체 또는 공무수행 중인 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람
  • 암표 매매 :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해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 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한 사람
  • 거짓신고: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
<작성일 : 2018.04.18 >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