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각종신고의무

외국인유학생 관리 및 신고의무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관리 및 신고
  • 증가하는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무단이탈 및 불법체류를 방지하며 체류절차 간소화 기반 마련으로 외국인유학생 등의 불편해소와 편익증진 
신고의무(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제2항)
  • 외국인 유학생 또는 어학연수생이 재학 또는 연수중인 학교 등의 장은 다음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입학 또는 연수허가를 받은 외국인 유학생이 매학기 등록기한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 하거나 휴학을 한 때
    - 제적·연수중단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외국인유학생의 유학 또는 연수가 종료된 때
  • 신고방법 
    - 유학생정보시스템을 통해 고용,연수(유학)외국인 변동사유 발생 신고  
  • 신고사유가 발생한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제2항 위반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1항제2호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유학생 관리담당자 지정 및 통보의무(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제1항)
  •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또는 연수중인 학교의 장은 유학생 등의 관리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 직원 교체시에도 즉시 그 교체 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통보방법
    - 유학생정보시스템을 통한 지정 또는 변경된 담당직원 통보(등재)
유학생 등 관리담당자의 임무
  • 학교의 장 등에 의하여 지정된 유학생 등 관리담당자는 다음 유학생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유학생의 각종 학사정보 관리 : 학위과정 이상 유학생의 “학점 및 성적사항” 및 어학연수과정 연수생의 “출결사항”정보 통보
    - 외국인 유학생 이탈방지를 위한 상담활동
  • 유학생 관리담당자는 유학생 등의 현황관리와 상담활동을 위해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유관부서 담당공무원과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유학생 등의 이탈방지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유학생 현황 통보
  • 각 학교 등의 장은 외국인유학생의 교육과정별, 유학중단사유별 등의 현황을 매년 2월, 5월, 8월, 11월 말일까지(연4회)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통보방법
    - 유학생정보시스템 상에 학사정보 및 상담현황 통보(등재)  
주의사항
  • 외국인유학생 관리담당자를 지정·통보하지 않거나 외국인유학생에 대한 현황관리 또는 외국인유학생의 이탈방지를 위한 필요한 상담을 하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제19조의4제1항 위반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1항제2호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작성일 : 2013.0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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