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4.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사람에 대하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증명합니다.
  •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은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 있어서 주민등록증, 주민등록등본·초본,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요하는 경우 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 및 구비서류
  •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신청인의 범위와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인 구비서류

    신청인

    입증서류

    관계입증서류

    용도입증서류

    본인

    신청인 신분증

    없음

    법정대리인

    신청인 신분증
    미성년 자녀 기본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없음

    위임을 받은 자

    신청인 신분증
    신청서 및 위임장 증명발급신청서.hwp 증명발급신청서.pdf
    위임자 신분증 사본

    없음

    행방불명, 사망 등으로 본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되거나 본인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본인의 배우자의 지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신변안전을 위한 소재파악 : 행방불명 또는 가출신고서
    - 사망자에 대한 증명발급 : 사망신고 또는 사망확인서류
    - 귀국이사물품 통관 : 선화증권(B/L)또는 해외배송확인서
    - 운전면허 적성검사연기 : 적성검사 통지서
    - 학교 특례입학 : 해당학교 입학요강 등
    - 자동차보험료 가입해지 등 : 가입증명서류
    - 인터넷, 전화등 가입서비스 해지 : 가입증서 또는 납입고지서
    - 기타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 용도 입증서류

    외국인을 고용하였던 자

    신청인 신분증
    고용관계 입증서류

    - 용도 입증서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소송ㆍ공탁ㆍ강제집행과 관련하여 법원 또는 법관이 요구하는 경우

    신청인 신분증

    - 법원제출용
    : 보정명령서(권고서), 법원(법관) 요구 서류

신청장소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민원실 (고성출장소는 제외) : 즉시발급
  •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 : 즉시발급
  • 시·도, 구(자치구가 아닌 구), 읍·면·동 사무소 민원실 : 3시간내 발급
    ※ 해당 민원실을 방문하여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발급 신청 → 접수담당 공무원이 팩스로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증명발급 담당자가 3시간내 발급 후 팩스 전송 접수담당 민원실로 전송 → 민원인 수령
온라인 발급 신청(정부24)
  •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를 통하여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을 온라인(인터넷)으로 신청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필요) → 클릭 !!!
  • 온라인(인터넷) 신청 시 발급 불가 메시지가 출력될 경우 가까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증명발급 수수료
  •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 2,000원(수입인지)
  • 읍·면·동의 장 : 2,000원(수입증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재
  • 정부24 온라인발급 : 수수료 면제
< 작성일 : 2022.12.22, 담당부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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