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2.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발급 사전예약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발급 사전예약제
    당일 출국하는 국민으로서 출국 당일 항공사 발권 수속을 마치고 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출입국사실증명 발급을 미리 신청하면 희망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주는 제도
신청 대상자
    당일 출국하는 국민
제출서류
    여권, 당일 탑승권(보딩 패스),등기용 우편봉투(등기용 우표 부착 필수), 증명발급용 수입인지(1통 2,000원, 민원실구입)
신청장소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 인천공항 민원실(032-740-7392, 1터미널 : 3층 H카운터 앞, 2터미널 : 2층 중앙)
  • 김포공항 민원실(02-2664-6202, 2층 항공사 탑승수속장 앞)
  • 김해공항 민원실(051-979-1300, 내선번호1, 국제선 2층 왼쪽 끝)
접수시간
  •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 주중, 주말(06:00~23:00 / 인천공항 우체국 운영시간 사전 확인 필수)
  • 김포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김해공항출입국·외국인사무소: 주중 09:00 ~ 18: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발급절차
    신청인이 출국한 다음날 사실증명을 발급하여 희망 주소지로 등기 발송

    ※ 출국 다음날이 공휴일(토·일 포함)인 경우 주중 발송, 국내지역 발송만 가능

유의사항
    우편봉투는 민원인이 직접 주소와 수취인을 기재하고 우표(등기)를 붙여 제출
  • 출입국 민원실에서 우표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항내 우체국 등에서 미리 준비하여 제출
  • 반드시 등기우편이 가능토록 준비, 등기의 종류(등기일반, 익일특급)도 신청인이 지정
< 작성일 : 2020.11.25, 담당부서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이민정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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