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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체류기간 연장

재외동포 체류기간 연장
  • 허가받은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국내에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외국국적동포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 방법
- 관할 출입국ㆍ외국인 관서 직접 방문(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사전 방문예약 필요)
- 출입국민원대행기관 통한 신청
- 전자민원(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
재외동포(F-4) 체류자격 연장허가 신청시 제출서류
  • 재외동포 통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여권 및 여권사본, 국내거소신고증, 수수료, 체류지입증서류 등
  • ※ 심사과정에서 추가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체류관리과 / 최근수정일 :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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