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체류안내

난민신청 및 심사절차

체류 중 난민신청 및 심사절차

접 수
신청 자격
  •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
신청 시기
  • 대한민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언제든지 난민인정 신청 가능
신청 장소
  •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등)
신청 방법
  • 난민인정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함
    - 난민인정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 난민인정 신청의 대리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본인이 신청하거나 법정대리인이 신청을 대리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14조의2에 따라 특정후견인이 신청을 대리
  • 변호사, 통역인의 조력
    - 신청서 작성을 조력하기 위해 변호사, 통역인 등 동반 가능
제출(제시) 서류
  • 난민인정신청서
  • 여권(여권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위·변조여권의 경우 입수경위 및 사용 이유 등을 사유서에 상세하게 기재
  •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등록증은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는 자가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에 한하여 제시
  • 난민인정 심사에 참고할 문서 등
    ☞ 스스로 난민임을 입증하는 체포영장, 법원판결문, 신문기사 등 박해 입증 서류와 기타 난민임을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서류, 사진, 영상물 제출 또는 제시
  •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3.5cm×4.5cm) 1장
  • 신체검사서
    ☞ 보건소, 복십자의원, 한국건강관리협회 및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발행한 결핵, 매독, 검사결과가 포함
  • 기타 서류
    - 배우자 또는 자녀를 동반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난민임시상륙허가서 또는 조건부입국허가서를 발급받아 입국한 경우 그 허가서
난민신청자의 절차적 권리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 면접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가능
  •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범위는 가족, 친지, 친구, 변호사에 한함
  •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신청
    - 난민신청자는 면접 과정에 신뢰관계 있는 사람과 동석을 희망하는 경우 동석신청서HWP 파일 pdf 파일를 작성하여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등에게 제출
    - 동석은 사전에 신청하여야 함
    - 난민신청자가 동석자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번호, 단 외국인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여권번호), 성별 및 국적을 밝혀야 함
    - 동석을 신청한 자가 동석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석 불가
  • 동석의 제한
    - 난민법 제13조에 따라 면접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동석을 제한할 수 있음
    ☞ 동석을 희망하는 자가 과거 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7조의2,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
    ☞ 난민신청자와 함께 동일한 사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여 면접이 예정되어 있어 면접에 참여함이 이후의 면접 및 심사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
    ☞ 난민신청자에게 난민인정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거짓된 서류 등을 제공하거나 거짓 진술 등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등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 동석자는 동석에 앞서 비밀 준수 서약서HWP 파일 pdf 파일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동석자 주의 사항
    - 신뢰관계 있는 동석자는 난민심사관의 질문에 난민신청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난민신청자에게 답변할 내용을 알려주는 등 일체의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신뢰관계 있는 동석자는 난민심사관의 면접 진행을 방해하거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동석자가 면접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공정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동석의 허용을 중단하고 면접실에서 퇴실될 수 있음
통역
  • 난민신청자가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면접과정에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난민신청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같은 성의 난민전문통역인이 통역 하여야 함
난민면접 조서의 확인
  • 난민신청자는 난민면접을 종료한 후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 또는 번역을 하여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음
자료 등의 열람·복사
  • 난민신청자는 본인이 제출한 자료 및 난민면접조서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열람·복사 신청서를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심사의 공정성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이나 복사가 제한될 수 있음
난민 인정/불인정 결정
결정권자
  • 난민심사 거점기관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등
심사결정 기간
  •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원칙)
    -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등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
    -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 가능
인정/불인정 결정 후속 조치
난민인정증명서,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 등 교부
  • (공통) 모든 지방 출입국·외국인관서(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 외국인보호소 포함)에서 교부 가능
    - 난민법 제1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난민신청자(인정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교부 가능
    ※ 대리인의 범위-배우자, 직계혈족, 소송대리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민법 제14조의2에 따른 후견인
    ※ 대리인 제출서류-① 배우자 및 직계혈족의 경우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난민신청자의 난민인정신청서 가족관계란에 기입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위임장 및 위임자와 수임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② 소송대리인, 법정대리인, 후견인은 위임장, 위임자 및 수임자의 신분증 사본,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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