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E-1) |
- 고등교육법에 의한 자격요견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전문대학이상의 교육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전문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지도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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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 Visa + 입국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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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 등록증 + 필요시 재입국 |
회화지도(E-2) |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외국어전문학원, 초등학교이상의 교육기관 및 부설어학연구소, 방송사 및 기업체부설 어학연수원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외국어회화 지도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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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E-3) |
-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각종
연구소에서 자연과학분야의 연구 또는 산업상의 고도기술의 연구개발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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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E-4) |
- 자연과학 분야의 전문지식 또는 산업상의 특수한
분야에 속하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으로부터 초청되어 종사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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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업(E-5) |
-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 자격이 인정되는 외국의
변호사, 공인회계사, 의사 기타 국가공인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법률, 회계, 의료등의 전문업무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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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흥행(E-6) |
- 수익이 따르는 음악, 미술, 문학등의 예술활동과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패션모델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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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활동(E-7) |
- 대한민국내의 공·사기관 등과의 계약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지정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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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취업(H-1) |
- 대한민국과 “관광취업”에 관한 협정이나 양해각서
등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관광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에 수반되는 관광경비 충당을 위하여 단기간 취업활동을 하려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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